47명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법인 이사장 등 3명 체포

47명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법인 이사장 등 3명 체포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2-08 13:33
업데이트 2018-0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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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 운영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모(54),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전날 오후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손씨 등은 소방·건축 등의 부문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불이 나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과 비상발전기 미가동, 소방훈련 미흡 등으로 화재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화재원인 조사와 병원운영 전반에 위법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손씨 등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필요한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 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12일쯤 중간수사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쯤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안 천장에서 불이 나 1층 전체를 태우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병원 윗층으로 올라가 병원입원 환자 가운데 이날까지 사망 47명, 부상 145명 등의 인명피해가 났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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