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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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씨 등 시향 전·현직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 중 박 전 대표의 강제 추행 시도 관련 부분은 허위로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표는 호소문 배포 후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조사 과정 및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