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놀이로 애 달래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형

비행기 놀이로 애 달래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형

입력 2018-02-26 14:51
업데이트 2018-0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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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놀이’로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행기 놀이 (자료 이미지)  123rf
비행기 놀이 (자료 이미지)
123rf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비극은 지난해 9월 김씨의 동거녀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김씨와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8개월 된 아들 A군이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아들을 달래기 위해 ‘비행기 놀이’를 하던 김씨는 그만 실수로 아들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렸고, A군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A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두개골에 골절이 없는데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때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특징이 있고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 손상이 뒤따른다. 실제로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하기 전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떨어뜨린 것은 아이와 놀아주던 중 발생한 일로 학대라 할 수 없고, 유모차를 과하게 흔든 행위 때문에 사망하라리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행기 놀이 자체가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치사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은 “피고인처럼 아기를 안고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수차례 격하게 흔드는 행위는 일반적인 놀이가 아닌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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