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대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36)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자기 병원 직원으로 있던 B(19)양을 불러내 고급 외제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범행 당일은 일요일이었다. 7개월간 일해 왔던 B양은 이 일을 겪고 이틀 뒤 병원을 그만뒀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미옥 판사는 “당시 만 19세였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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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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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자기 병원 직원으로 있던 B(19)양을 불러내 고급 외제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범행 당일은 일요일이었다. 7개월간 일해 왔던 B양은 이 일을 겪고 이틀 뒤 병원을 그만뒀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미옥 판사는 “당시 만 19세였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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