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처음 논의된 이후 약 5년만의 합의다.
환노위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사업 규모별로 단축하는 동시에, 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휴일 수당 할증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기존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기존 임금의 200%)했다.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환노위는 또 현재 총 26개인 특례업종을 모두 다섯 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존치된 다섯 개의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될까?’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2017.11.28/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기존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기존 임금의 200%)했다.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환노위는 또 현재 총 26개인 특례업종을 모두 다섯 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존치된 다섯 개의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