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미투] 폭행·협박 적용 힘든 미투 가해자…최대 징역 2년 ‘솜방망이 처벌‘뿐

[이어지는 #미투] 폭행·협박 적용 힘든 미투 가해자…최대 징역 2년 ‘솜방망이 처벌‘뿐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업데이트 2018-02-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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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형량 높이는 법안 추진

천주교주교회의 오늘 공개 사과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상당수가 받게 될 형사 처벌이 징역 1~2년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들끓는 분노의 수위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사례는 대부분 성추행과 성희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성폭행도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드물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갑을 관계’다. 즉 ‘미투 폭로’의 십중팔구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가해자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형법 제298조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률 전우정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추행 과정에서 행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미투 사례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미투응원법’(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평화당도 강제추행에 실형을 부과하는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했던 과거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라면서 “성범죄 형량을 높이고 입증 절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수원교구 소속 한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 한 신부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여성 봉사단원을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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