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6월 실형 확정

‘부하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6월 실형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28 14:58
수정 2018-02-28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부하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 6개월 확정
‘부하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는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소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