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1심 유죄’ 구은수 경찰공제회장 사퇴

‘직권남용 1심 유죄’ 구은수 경찰공제회장 사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5:25
업데이트 2018-03-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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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건 배당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최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구 전 이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지난달 26일 공식 수리했다.

공제회는 내주 초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한 뒤 서류상 하자가 없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공제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것”이라며 “인사검증은 통상 1개월가량 걸린다”고 말했다.

구 전 이사장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이사장이 인사청탁 등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구 전 이사장이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이사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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