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는 분야별 적폐청산 과정… 피해자 중심 법·제도 필요”

“미투는 분야별 적폐청산 과정… 피해자 중심 법·제도 필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02 22:36
업데이트 2018-03-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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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전문가 좌담회 - 진행 조현석 사회부장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왜곡된 성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뜨겁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면 피해자들이 견뎌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피해자의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2일 우리 사회에 성평등 의식을 회복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좌담회를 열였다. 법무법인 명장 설현천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단 하나의 기준, 프로그램 제작소’ 대변인 임선빈 연출가가 참여했으며 진행은 조현석 사회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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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한 달째다.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 소장 피해자의 용기에 감사할 뿐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안고 나온 것이다. 지난 27년 동안 성폭력 상담을 8만 2000여회 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다. 그 모두가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땐 우리 사회가 귀와 가슴을 모두 닫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귀와 가슴을 활짝 열었다. 이런 큰 변화를 잘 끌고 나가야 한다는 책무감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임 연출가 대다수 성폭력 사건이 조직 문화 속에서 직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폭력과 폭행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내재화됐다는 의미다. 미투 운동의 촉발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다. 또 우리 사회의 굉장한 약자인 예술계에 집중되어 있다.

설 변호사 법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화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아직도 조선시대, 전근대적인 가치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미투 운동은 분야별 부조리와 적폐청산 과정이다.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대통령, 부패한 권력을 추방했지만 사회 곳곳의 부패한 부조리를 피해자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각론적 촛불혁명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미투 운동의 출발점은 왜 법조계가 됐을까.

설 변호사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적이다.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선 은폐 또한 쉽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곳이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 부하를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먹잇감들이 있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 촉발됐지만 다른 ‘권력’이 있는 집단으로 확산된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이 소장 검찰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고 묵인되고 불이익 조치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성폭력에는 성역이 없다’는 방증이다.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서 검사가 검사이니까 더 귀를 기울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누구라도 물꼬를 터야 하는 일이었다. 사실 피해자는 검사나 문화예술계 인사가 아닌 이름 없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 훨씬 더 많다.

임 연출가 사람들이 여성을 바라볼 때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종교계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벌어질 정도로 성폭력에서만큼은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 검사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더 힘없는 여성이나 소수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권력 기구 안에서 지위를 가진 여성이 성폭력 문제에 휘말렸다는 발언을 하니 그제야 언론과 사회가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화예술계로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유독 문화·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한 이유는.

임 연출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의 성추행 사례에서 보면 한 극단에서 수십년 동안 함께 생활해 오는 연극 집단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도 채 안 된다. 대부분 프로덕션 체제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마치 연극계 전반이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는데 그런 시선은 불편하다. 다시 한 번 차별받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 집단은 소수이고, 그 안에서 여성은 더 소수이고, 차별을 또 겪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성폭력 문제만큼은 어떠한 사회적 타협도 있어선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사법 체계 안에서 가해자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러한 치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40~50년 이후 후세들에게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설 변호사 법조계 못지않게 문화예술계, 학계 등도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권위가 남용되면 사이비 교주와 신도의 관계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형사정책적으로 절대적 권위 집단이 더 범죄하기 쉽다. 유독 미투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다.

이 소장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다.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분야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성폭력 가해자를 괴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다. 이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 검사 사건에서도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서 검사가 추행당하는 것을 몰랐을까. 가해자뿐 아니라 묵인했던 사람도 문제다. 괴물을 그 자리에서 빼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화는 그대로 있다. 불평등, 차별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계가 용감하다고 말하고 싶다.

→가해자가 명예훼손 등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설 변호사 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끝났더라도 상징적인 미투 운동으로서 다시 가해자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소시효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은 형법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현행 공소시효 안에서도 미투 운동의 의의를 되살릴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무고죄 등 역고소 우려도 많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법원과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 이 부분은 법원과 검찰을 믿을 수밖에 없다. 또 피해자들이 공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려면 실명을 쓰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소할 때만 실명을 공개해 달라.

이 소장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이 가운데 25%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 판단 기준을 가지면 좋겠지만 이들은 피해자 경험이 없다. ‘왜 바로 고소하지 않고 뒤늦게 피해를 겪었다고 고소를 하느냐’,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럼 왜 그 사람과 밥을 먹었느냐’며 먼저 피해자부터 의심한다.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성폭력 인식이나 인권 감수성이 피해자의 관점을 따라오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역고소를 당하면 나중에 무죄로 판명난다 해도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피를 말린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는데 역고소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형법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지금 가해자들이 대부분 잘못했다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후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그림이 그려진다. 지금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무의식적인 성폭력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개선책은.

설 변호사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인사 조치부터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정밀한 입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임 연출가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아닌 차별금지법 등 보다 큰 범주에서 법리적 해석을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해서 마치 비상사태처럼 대하는 태도도 불편하다. 예전에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법이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소장 성평등 사회에 이어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 피해자에게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회가 오염된 사회라면 또다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남을 존중하는 성숙된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미투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임 연출가 문화예술인이 타깃이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연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떠나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한다. 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문화예술인다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설 변호사 과거 조선이 망한 것은 기득권의 착취, 관리들의 부패, 남녀 불평등 때문이었다. 여전히 뿌리 깊게 박힌 이런 부조리를 청산해야 한다.

이 소장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연 나는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두가 돌아봐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약하다고 보는 듯한 시선을 주거나 시혜적인 인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침해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불쌍한 존재라고 봐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를 더 강조하는 이유다.

정리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사진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18-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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