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男세상, 乙女의 반격] 인권 짓밟혔는데도… 폭행 없었다며 강간범에 관대한 법원

[甲男세상, 乙女의 반격] 인권 짓밟혔는데도… 폭행 없었다며 강간범에 관대한 법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8 01:08
업데이트 2018-03-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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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배려 없는 성범죄 수사·재판

A씨는 변호사였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A씨도 정작 자신이 강간 피해자로 수사를 받을 때는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모르겠다”고 답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바꿨다. A씨는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경찰 조서에서 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결국 법원은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

강간 등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은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B씨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고 전화 기록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이 발생한 날부터 2심 선고가 나기까지 3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다.

성범죄를 폭로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된다. 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경찰부터 법관까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바뀐다는 게 성폭력 전문 변호사들 사이의 불문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상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를 맡는데 수사 담당자의 성 감수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야간에 사건이 발생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치료지원 원스톱센터,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1차 조사만 3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관은 “성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사례도 많아

증거 부족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성폭력 범죄의 불기소 비율은 51.6%로 다른 강력 범죄(30.1%)보다 높다. 재경지검의 성폭력 분야 전문검사는 “폐쇄회로(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 제일 힘들다”며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 있는데 오락가락한다거나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기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하면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언하려 하지 않아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성폭력 전담 재판장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회사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증언해 주려 하지 않는다”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피해자 주변에 알려질까 전전긍긍

진술의 신빙성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의 사례처럼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강간당했다고 말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한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사건의 피해자로 증언하러 나오면서도 회사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한다. 또 다른 재경지법의 성폭력 전담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강간 미수에 그쳤다 혹은 추행만 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야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재판부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변호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 강제 추행이 인정되는 점은 무죄 비율을 높인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설령 합의 없이 강간했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상담한 강간 피해 124건 중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거절 의사만 표시한 경우는 43.5%(54건)에 달했다. 이런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고인과 변호사 모두 이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외국은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외국의 경우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를 약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어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16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에서 적극적 합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에서 화제가 됐다. 마빈 주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뿐이라고 강조했다. 설현천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한국 법원도 폭행과 협박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에 반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약해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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