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하며 억대 연봉’ 서울대 교수님, 수업은요?

‘겸직하며 억대 연봉’ 서울대 교수님, 수업은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업데이트 2018-03-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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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명 평균 1600만원 부수입

학교서 업체 매출 절반 얻거나
산·학 기업 5년간 손실만 나기도
학교측 “벤처기업은 겸직 가능”
보수 일체 의무보고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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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서울대 정문
국가공무원 신분과 마찬가지인 서울대 교수가 의료업체나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으며 수억원대의 연봉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산학협력 등의 일환으로 총장 허가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본업인 수업과 연구를 제치고 수익 사업에 더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대학 교수 270명이 389개 겸직기관에서 수령한 수입이라며 학교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금액은 모두 62억 71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612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겸직을 승인받은 교수가 모두 569명이며 겸직 건수가 1048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대 교수들이 겸직을 통해 받은 부수입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과 A교수가 가장 많은 수입을 학교에 신고했다. A교수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의료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3억 5900만원을 수령했다. 이 업체는 의료기관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 지난해 매출 529억원을 올렸는데, 이 중 303억원(57.27%)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발생했다. A교수는 2009년부터 이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수령한 컴퓨터공학부 B교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며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은 업체의 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11년 서울대병원과 대기업인 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의료서비스업체 ‘헬스커넥트’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설립 이후 5년 동안 당기순손실만 기록해 사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업체에도 서울대 의대 교수가 3명이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다.
교수들의 이 같은 ‘부업’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다. 교육공무원법(제19조)에 따라 국공립대 교수는 소속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서울대는 여기에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도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이 겸직을 통한 부수입에 더 집중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외이사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전공은 산학협력의 기회가 많은 의대나 공대에 몰려 있어 교수들의 전공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난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보수 일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장 의원은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외이사나 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둔 건 대기업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었지만 대부분의 교수 출신 사외이사들이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법 규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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