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 수립일 4월 13일 아닌 11일”

“임정 수립일 4월 13일 아닌 11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업데이트 2018-03-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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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 교수 “기념일 바로잡아야”

정부가 1919년 4월 13일로 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실제로는 4월 11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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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윤대원(6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계간지 ‘역사비평’(역사비평사) 최신호에 임시정부 수립일로 거론되는 두 날짜의 근거를 살피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두 날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현재까지 임시정부가 대외적으로 정부 수립을 선포한 자체 기록이 없어서다. 정부는 1919년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정하고 1990년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다. 그 근거는 정부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1969년 발간한 ‘일제치하 36년사’에 두고 있다. 이 책은 임시정부가 파리강화회의가 끝난 뒤 열리는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해 1919년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과, 상하이에 있던 일본 총영사관 경찰 등이 대한교민단 사무소에서 압수한 문서를 편집해 펴낸 1932년 ‘조선민족운동연감’을 토대로 4월 13일을 수립일로 본다.

그러나 윤 교수는 한일관계사료집이 11일과 13일을 모두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오류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당시 편찬자들이 짧은 시간 이를 정리하며 혼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1932년 조선민족운동연감이 이 가운데 13일을 그대로 쓰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결국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임시정부의 여당 구실을 했던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에 “4월 11일은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는 기록, 그리고 독립운동가 김병조가 1920년 편찬한 ‘독립운동사략’에도 11일로 한 점을 주목했다. 당시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 ‘시사신보’ 1919년 4월 11일자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가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3-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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