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이라더니’ 불법 수제담배, 유해성분 최대 100배

‘명품이라더니’ 불법 수제담배, 유해성분 최대 100배

입력 2018-03-13 13:34
업데이트 2018-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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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 구속 첫 사례
“유해물질 없고 머리 안 아파” 허위 광고도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불법 수제담배를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적발된 불법 수제담배에서는 일반 담배 대비 최대 100배 가까이 많은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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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제담배 가게.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신종 업소로 알려져 있다. 2017.4.24 연합뉴스
한 수제담배 가게. 손님이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신종 업소로 알려져 있다. 2017.4.24
연합뉴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검찰은 이들이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을 유도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에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판매업소 약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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