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왜 안주냐” 질문에 아내 목 조른 60대 징역

“생활비 왜 안주냐” 질문에 아내 목 조른 60대 징역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3 13:58
업데이트 2018-03-13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활비를 왜 주지 않느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집에 있는 요리를 누가 해 줬냐는 질문에 흉기를 들이미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목 조르고 흉기 들이민 60대 남성 서울신문DB
아내 목 조르고 흉기 들이민 60대 남성
서울신문DB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5일 오후 7시쯤 세종시 자택에서 “생활비를 왜 안주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아내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입과 턱 부위를 잡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5월 18일 오후 8시쯤 세종시 자택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누가 요리해 준 거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B씨를 걷어 차고, B씨가 도망가자 흉기를 목에 들이댄 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를 상대로 장기간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불화 끝에 현재 별거 중인 상태고,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