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사를 꼬셔서…(중략)…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지난 14일 오전 올라온 게시글에 법원 내부가 시끄럽다. 한 지방법원 산하의 모 등기소 소장 B씨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었다.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 여자 판사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음담패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A 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복도를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A 판사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연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칠 것이다.’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야구장에 함께 간 선배와 친구로부터 “○○가 쫄깃하다” 등 여성과 관련된 음담패설을 들었다면서 그대로 그 표현을 옮긴 부분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글은 게시 기간이 한달로 설정돼 있었다. 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 글은 15일 오후까지 약 30시간 정도 올라왔다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됐다.
다만 이 글에 등장하는 A 판사는 가상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을 올린 B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습작하는 습관이 있다. 평소 제가 쓴 몇 개의 글을 코트넷에 올리곤 했는데 이 글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글에 등장하는 여자 판사 등의 인물들은 제가 지어낸 것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각색을 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다. 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은 대법원이 법원 내에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날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B씨가 직접 글을 올린 것이 맞는지 경위를 확인했고, 창작 활동이었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아직 징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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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 여자 판사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음담패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A 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복도를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A 판사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연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칠 것이다.’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야구장에 함께 간 선배와 친구로부터 “○○가 쫄깃하다” 등 여성과 관련된 음담패설을 들었다면서 그대로 그 표현을 옮긴 부분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글은 게시 기간이 한달로 설정돼 있었다. 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 글은 15일 오후까지 약 30시간 정도 올라왔다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됐다.
다만 이 글에 등장하는 A 판사는 가상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을 올린 B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습작하는 습관이 있다. 평소 제가 쓴 몇 개의 글을 코트넷에 올리곤 했는데 이 글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글에 등장하는 여자 판사 등의 인물들은 제가 지어낸 것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각색을 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다. 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은 대법원이 법원 내에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날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B씨가 직접 글을 올린 것이 맞는지 경위를 확인했고, 창작 활동이었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아직 징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