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되고 중학생 안 되나…인권위 “대자보 금지 인권 침해”

대학생은 되고 중학생 안 되나…인권위 “대자보 금지 인권 침해”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3-21 21:16
수정 2018-03-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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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교내에 게시한 대자보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강원 지역의 A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과 함께 교내 게시물 게시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회장인 B학생은 학교 측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며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한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더니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제거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자는 취지로 대자보를 붙였기 때문에 비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학생이 교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이유, 절차 등 교내 게시물 게시 원칙을 학교 규칙으로 다시 정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권고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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