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패소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패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6:06
업데이트 2018-03-22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미지 확대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기사에서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