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폐쇄를 할 수 있을까.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과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매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제한을 명령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4월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한 방심위의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웹호스팅 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이 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웹사이트 제작 의도,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다수 정보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것에 해당된다”며 “수차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지된 정보가 게재되고 있어 폐쇄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같은해 10월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웹사이트에 뜬 경우 서버 제공 사업자에게 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일베 사이트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3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이 주동한 폭동이라는 글이 올랐고, 2015년 3월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일베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 1월에는 일베 한 이용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전광판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베 사이트 폐쇄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폐쇄는 도박사이트나 음란사이트, 저작권을 심하게 위배하는 이른바 불법적인 사이트만 가능하다는 것이 방심위의 판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 내부기준으로 전체 게시물이 70% 이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가 가능한데, 일베 게시물 전체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수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로선 일베 게시물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일베 운영진에 이야기하고, 운영진도 이를 잘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게시물을 가지고 확대해석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과잉위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또 일베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류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쇄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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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 4월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한 방심위의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웹호스팅 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이 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웹사이트 제작 의도,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다수 정보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것에 해당된다”며 “수차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지된 정보가 게재되고 있어 폐쇄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같은해 10월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웹사이트에 뜬 경우 서버 제공 사업자에게 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일베 사이트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3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이 주동한 폭동이라는 글이 올랐고, 2015년 3월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일베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 1월에는 일베 한 이용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전광판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베 사이트 폐쇄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폐쇄는 도박사이트나 음란사이트, 저작권을 심하게 위배하는 이른바 불법적인 사이트만 가능하다는 것이 방심위의 판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 내부기준으로 전체 게시물이 70% 이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가 가능한데, 일베 게시물 전체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수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로선 일베 게시물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일베 운영진에 이야기하고, 운영진도 이를 잘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게시물을 가지고 확대해석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과잉위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또 일베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류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쇄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