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사건 재수사…“절차상 문제”

검찰, 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사건 재수사…“절차상 문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7 09:39
업데이트 2018-03-27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원 확인된 피고발인’ 이름 정정 등 절차적 흠결 보정 성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뇌관 역할을 한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의 결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서울고검이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최순실
최순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일부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부 항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도 변호사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2016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수사 끝에 태블릿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에 증거로 활용했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 결과보다는 절차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도 변호사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애초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게 고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