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된 피고발인’ 이름 정정 등 절차적 흠결 보정 성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뇌관 역할을 한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의 결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서울고검이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최순실
이 사건은 도 변호사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2016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수사 끝에 태블릿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에 증거로 활용했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 결과보다는 절차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도 변호사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애초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게 고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