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갖고 본인 직접 응모…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
법원은 다음 달 6일 오후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방청객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추첨 장소인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다음 달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50석이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