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도 독소 주의

바지락도 독소 주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28 22:36
업데이트 2018-03-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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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어… 낚시객 채취 금물

홍합과 굴, 미더덕에 이어 바지락에서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0.8㎎/㎏)를 초과한 품종과 해역이 추가로 확인돼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유통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나온 홍합과 달리 바지락은 생산 단계에서 발견돼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은 기존 25곳에 경남 통영시 진촌과 수우도,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 3곳이 추가됐다.

패류독소는 유독 플랑크톤에서 발생한다. 수온이 오르고 육지 영양염류가 바다로 유입되는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진해만을 중심으로 매년 검출된다. 해수부는 정기 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해역에는 패류 채취를 금지시키는데 올해는 서울 이마트 수서점 등에서 판매된 생홍합에서도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해수부는 패류독소로 식중독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홍합에서 나온 패류독소량(1.1㎎/㎏) 기준으로는 한자리에서 200개 이상 먹어야 사망에 이른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6월까지는 패류 섭취에 주의하고 낚시객 등은 해안에서 직접 채취해 먹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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