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에 1명꼴 음주운전… ‘술푼’ 경찰의 자화상

3일에 1명꼴 음주운전… ‘술푼’ 경찰의 자화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29 20:50
업데이트 2018-03-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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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경찰관 28명 적발

면허 취소 수준 고주망태 운전
음주사고 뒤 차 버리고 도주 등
파렴치범 같은 행태 보이기도
경찰, 간담회 실시 등 자정 노력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도리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고주망태’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거나 심지어 사고를 내고 나서 도주를 하는 등 ‘음주경찰’의 행태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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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경찰관 수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에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연말연시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 1월에는 11명이 음주 단속에 걸렸다. 2월에는 10명, 3월에는 7명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과 비교하면 10명이나 더 많은 숫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음주 경찰’ 적발 건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08명이 단속된 이후 현재까지 100명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 2회를 당하면 최소 징계 수위가 ‘해임’일 정도로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인데도 ‘간 큰’ 경찰관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가운데 최소 3명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주변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1%로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버린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씨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로 측정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난 ‘양심불량’ 경찰관도 이달에만 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B경위는 지난 9일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청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 최소 ‘강등’이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아예 ‘옷’을 벗은 경찰관만 14명에 이른다.

징계 수위를 높여도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줄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직무상 과오·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적발 위주 감찰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관 스스로 의무 위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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