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출동’ 금지했더니… 119 출동 75% 줄었다

‘유기견 출동’ 금지했더니… 119 출동 75% 줄었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3-30 21:19
업데이트 2018-03-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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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남 아산에서 소방관 1명과 소방관 임용예정 교육생 2명 등 3명이 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참변을 당하면서 소방관들의 잡다한 생활민원성 출동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관들이 긴급하지 않은 일에 불려 다니느라 본연의 임무인 화재 진압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함께 화재 이외의 다른 일은 전문성을 갖춘 다른 조직에서 맡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소방관의 생활민원성 출동을 금지한 경기도의 경우 생활안전사고 출동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눠 출동여부를 판단하는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한 이후 119에 걸려온 각종 생활안전신고의 25%에 대해서만 소방관 출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단순한 현관문 개방 요청은 ‘비긴급’으로 분류해 열쇠업체를 이용,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되 집안에 응급 환자가 있거나 긴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동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 적용 이후 이달 9∼26일 접수된 119 생활안전신고 1830건 중 25.5%(466건)는 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62.3%(1140건)는 시·군 등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12.2%(224건)는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했다.

 119가 출동한 생활안전신고 중 133건은 긴급, 217건은 잠재적 긴급으로 분류된 신고였으며 116건은 비긴급 신고이지만 출동했다. 유관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자체 처리하도록 안내한 신고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 관련이 863건, 문 개방·누수 등 생활민원이 501건이었다. 비긴급 생활민원에는 ‘장롱 속에서 쥐소리가 난다’, ‘비둘기가 빌라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문 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니 열어달라’, ‘주차비를 냈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조치해 달라’, ‘TV가 나오지 않는다’, ‘대리기사가 안 온다’ 등이 있었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이와 관련해 소방대가 위급한 곳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생활민원에 24시간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도내 소방관들의 구조를 위한 출동 중 생활안전신고와 관련한 출동 건수는 2016년 5만 1669건(전체 출동 건수의 64.2%)에서 지난해 9만 1814건(전체 출동 건수의 78.8%)으로 77.7%나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고 현장 출동 건수는 2만 8801건에서 2만 4609건으로 14.6% 감소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아산 사고 직후 “소방관이 긴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무직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소방관 직무직에 명시를 해서라도 소방관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열쇠를 따 달라거나 개를 돌봐 달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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