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오 사과…“깊이 반성”

경찰,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오 사과…“깊이 반성”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30 11:03
업데이트 2018-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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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범인으로 몰아…“수사시스템 개선하겠다”

18년 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뒤늦게 밝혀져 최근 유죄가 확정되자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몬 과오를 사과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재심’의 포스터.
약촌오거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재심’의 포스터.
경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0년 8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 피살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였던 최모(33·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최씨는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03년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김모(37)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지난 27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 유족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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