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법 청원 7만명 넘어…“포주·성구매자만 처벌해야”

성매매 근절법 청원 7만명 넘어…“포주·성구매자만 처벌해야”

입력 2018-04-02 11:15
업데이트 2018-04-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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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 “성매매 종사자·길거리 성매매 절반 이상 감소”

성매매 근절을 위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모델)을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7만명을 돌파했다.
성매매 실태
성매매 실태
이 청원의 마감일인 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 시민은 7만1501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상당 수 시민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글쓴이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노르딕 모델이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모델이란 뜻으로 성매매 자체를 금지해 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대신 성매수자 쪽만 처벌해 수요를 차단하는 입법 태도를 일컫는다.

1999년 스웨덴이 처음으로 성매수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성구매행위법을 제정한 이후 노르웨이, 핀란드, 북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가 비슷한 취지의 법제도를 채택했다. 2010년 스웨덴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성매매 종사자와 길거리 성매매가 50%이상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글쓴이는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현재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성매매는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근절법 청와대 청원
성매매 근절법 청와대 청원
그는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지며 범죄기록이 생기면 그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수자와 포주, 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진다고 주장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글쓴이는 끝으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이라면서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이다”라며 이 같은 청원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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