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원치 않는다” 자필의견서 제출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원치 않는다” 자필의견서 제출

입력 2018-04-02 17:58
업데이트 2018-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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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될까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될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6일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이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묻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물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다, 생중계를 통해 얻을 공공의 이익보다 당사자들이 입을 순해가 더 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사건의 당사자이자 주범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마저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개정한 규칙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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