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구속영장…국회 체포동의 변수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구속영장…국회 체포동의 변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2 16:17
업데이트 2018-04-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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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통한 불법자금 의혹…IT업체 뒷돈 받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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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된 홍문종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3.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홍 의원 신병처리 방향은 우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은 이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에게 서화를 샀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의원의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옛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천 업무 등을 다루는 여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낙선했지만 2015년 8월 공석이 된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7천만∼8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와 재단의 배임·횡령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의 혐의사실에 관련된 금액은 모두 60억원∼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법원이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내며, 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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