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중계 허용…변호인 측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반발

박근혜 1심 중계 허용…변호인 측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반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4-03 17:33
업데이트 2018-04-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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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TV 중계를 법원이 허용했다.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하급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데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건 등에 대해서 TV 중계 여부가 논의됐지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법원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 재판 당사자 모습만 카메라를 고정해 촬영할 것으로 보인다. 방청석은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아예 촬영하지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의 TV 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처럼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중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모든 재판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생중계 허용 결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1심 판결이 방송에 나가면 국민들은 이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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