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배초 인질범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재범 위험”

경찰, 방배초 인질범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재범 위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3 19:01
업데이트 2018-04-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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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압송되는 인질극 용의자
경찰로 압송되는 인질극 용의자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3일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양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전날(2일) 오전 11시 39분께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심부름을 온 A(10)양을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와 1시간가량 대치하다 격투 끝에 양씨를 제압하고서 A양을 무사히 구출했다.

조사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었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

2013년 2월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양씨는 그해 7월 불안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복무 부적격으로 2014년 7월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제대 후에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양씨는 2014년과 2017년 보훈처에 2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군에서 가혹 행위·부조리·폭언·협박으로 정신적 압박을 크게 받아 뇌전증과 조현병이 생겼다”며 “그 후로 4년 동안 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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