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나흘간 3차례 발령…인사보복 당한 정황

서지현 검사 나흘간 3차례 발령…인사보복 당한 정황

입력 2018-04-05 08:07
수정 2018-04-05 0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미지 확대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2015년 당시 나흘간 3차례나 최종부임지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당시 검찰국이 나흘간 서 검사의 부임지를 여주지청 잔류→의정부 지검→전주 지검→통영지청으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서지현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느라 인사가 늦었다. 날려야 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지현 검사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