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꿀꺽, 가상화폐 거래소 ‘대박 비밀’이었나

고객 돈 꿀꺽, 가상화폐 거래소 ‘대박 비밀’이었나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4-05 22:46
수정 2018-04-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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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네스트 등 2곳 대표 첫 체포

‘벌집 계좌’로 거래량 5위 올라
경영진 계좌로 수백억원 이체
실제 가상화폐 매수 기록 없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것은 처음으로 관련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지난 4일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한 명씩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말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5일 밝혔다. 체포된 업체 대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위 업체인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이며, 또 다른 업체는 코인네스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 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소는 매수자가 매수 요청을 하면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연결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코인네스트는 김 대표가 지난해 7월 설립한 회사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돼 신규 거래소 진입이 막히자 법인 계좌로 여러 사람의 거래를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로 영업하며 국내 거래량 5위에 올랐다.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지만, 5일 기준으로 24시간 거래량은 787만 달러(83억 3900만원)에 달한다.

코인네스트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가상화폐 거래 실태 점검 때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당국에 통보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를 통해 ‘1차 검증’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코인네스트는 자율규제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탈회가 됐다”면서 “벌집계좌 운영 자체가 불법이 아닌 데다가 계좌 운영은 은행이 관리해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개인 명의의 가상계좌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거래소들은 본인이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도 제3자의 증명 없이 고객이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고,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곳은 10여곳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를 강화해 거래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업계의 인식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4만원만 내면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거래소 영업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됐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수신행위에 상응하는 의무를 느낄 유인이 낮았다”며 “국회에 상정된 3개 관련 법안으로 거래소에 자본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빈틈’을 악용한 횡령은 의식이 먼저 개선돼야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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