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아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듣거나 구치소로 송달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고 시간은 빨라도 오후 4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모두 18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3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까지 116차례나 재판이 열릴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 다툼도 치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가늠자는 형사합의22부 심리 대상 혐의 18개 가운데 13개가 겹치는 최순실 씨 형량이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최 씨 선고공판에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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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아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 앞 방송사 중계차 분주
하급심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방송사 중계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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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듣거나 구치소로 송달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고 시간은 빨라도 오후 4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모두 18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순실 회고록 집필 중
최순실씨가 회고록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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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최 씨 선고공판에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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