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시청률 16.72%…전날 대비 5%P 상승

박근혜 1심 선고 시청률 16.72%…전날 대비 5%P 상승

입력 2018-04-06 22:24
수정 2018-04-06 2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시청률이 16.72%를 기록했다.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 생중계는 지상파 3사를 비롯해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모두 8개 채널에 동시 중계했다.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은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2분까지 KBS 1TV, MBC TV, SBS TV, 연합뉴스TV, YTN, JTBC, TV조선, MBN이 중계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의 시청률이 16.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8개 채널의 동시간 시청률 11.49% 대비 5.23%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ATAM은 전했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