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통해 결과 확인했을 듯…구치소 방송 편성표에는 생중계 포함 안 돼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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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한 채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오후 2시 10분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께 접견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러야 하지만, 유 변호사가 접견함에 따라 그를 통해 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되지 않았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결과를 확인한 뒤 유 변호사 등과 항소 여부를 비롯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뒤 유 변호사 등과 연락을 취할지에 대한 질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경로로든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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