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협박’ 일당 실형 확정

‘이건희 동영상 촬영·협박’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18-04-12 10:49
업데이트 2018-04-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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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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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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