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에 맡겼다가 ‘재정합의’ 결정 거쳐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도지사-비서의 지위·업무관계 이용한 성폭행·강제성 등이 쟁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을 단독판사(1명)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건의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한 조처다.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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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한다. 단독판사는 합의부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애초 단독판사에 배당됐으나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옮기는 ‘재정합의’가 이뤄졌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사건이 최근 이어진 ‘미투’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검찰 측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음했고 추행에도 이르렀다고 본다. 반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수직적 관계가 강제적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검찰 주장에 안 전 지사 측이 반박하는 양상으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질렀다며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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