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영장청구 예정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영장청구 예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4-13 20:14
업데이트 2018-04-13 2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 청구 의견을 의결했다.
이미지 확대
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로 전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조사단 소속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회의에 나왔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위원장 등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0분 동안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심의위는 이어 비공개회의를 통해 각각의 의견을 검토했고, 표결을 통해 구속 기소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이 기소되면 지난 1월 3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활동한 조사단도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조사단은 소속 검사 중 안 전 검사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한 후 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서 검사의 발령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는 다른 방식이었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조사단은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 알리려고 했던 서 검사에게 안 전 검사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