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근령이 제기…반대 안 하면 효력

박근혜 항소, 근령이 제기…반대 안 하면 효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업데이트 2018-04-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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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영하 변호사 만나서도 언급 안 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대신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이미 일부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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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이날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로도 항소장이 제출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들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을 서울구치소를 통해 국선 변호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는 갖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제, 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경우 항소가 기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항소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만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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