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조폭 매형 위해 보복 나선 처남

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조폭 매형 위해 보복 나선 처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0 11:31
업데이트 2018-04-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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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매형과 합의 안 해준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골프채 휘둘러

조직폭력배인 매형이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다 구속되자, 처남이 피해자들 업소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폭의 처남은 골프채를 휘둘러 업소 13곳의 출입문을 산산조각냈는데, 피해자들이 구속된 매형과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잇달아 부수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 10분께 광주 서구 양동 유흥주점 13곳의 강화 유리 출입문을 골프채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분 동안 인근 유흥주점 13곳을 돌아다니며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골프채를 산산조각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업소 주인들이 자신의 매형인 조직폭력배 A(44)씨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이들 업소 주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행·상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1년 동안 이들 업소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2억2천여만에 달했다.

김씨는 매형인 A씨의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업주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해 이같은 보복행위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매형은 구속됐는데, 신고한 업주들은 잘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보복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흥업소 주변을 지속해서 순찰하는 등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또 김씨와 A씨가 출소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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