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했다” 장애인에 누명 씌우고 폭행 20대 연인 검거

“성추행했다” 장애인에 누명 씌우고 폭행 20대 연인 검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3 14:37
업데이트 2018-04-23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달라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20) 씨는 지난해 12월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인 문모(22) 씨와 연락하게 됐다.

문 씨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구에 사는 A 씨를 부산에 초대했고 자신의 여자친구 박모(23) 씨와 동거하는 원룸에서 A 씨가 며칠간 머물 수 있게 배려도 해줬다.

하지만 이런 호의는 얼마 안 가 ‘덫’으로 변했다.

문 씨는 같은 달 5일 새벽 갑자기 A 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시작했다.

A 씨가 박 씨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황당한 누명을 씌웠고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다.

문 씨가 말을 듣지 않자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A 씨가 원룸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문 씨 등이 자는 사이 겨우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 씨와 박 씨가 대출 사기를 치기 위해 애초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장애인인 A 씨가 연락이 오자 좀 더 손쉽게 돈을 뜯을 방법을 공모하게 됐고 A 씨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성추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현재 범인 2명 중 1명이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문 씨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