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최 美무역법원 연방판사
“관세 등 정부와 독립적 판단… 판사로 첫 한국 방문 감격”“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미국 행정부가 권한 내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돼 있는 만큼 행정부 기조는 법원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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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브스 판사는 이날 사법정책연구원이 뉴욕주 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뉴욕주 변호사협회 아시아 지역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로브스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전쟁의 도래’라는 주제의 토론에 참가한다. 그로브스 판사는 뉴욕 검사보로 시작해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USTR) 지식재산권 담당 선임 국장과 한·미 FTA 1차 협상 지식재산분과 미국 대표 등을 거쳤다.
CIT는 반덤핑 등 국제통상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특수연방법원으로 미국 노동부, 농무부, 국제통상위원회, 상무부 등의 무역조정지원이나 상계관세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곳이다. 포스코가 지난해 미국 상무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CIT에 제소했고, CIT는 지난 3월 관세를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로브스 판사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고, 로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며 “각각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해 본 경험이 판사로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CIT에 제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로브스 판사는 “CIT는 한국 기업이 제소했어도 한국 정부나 관련 산업 협회 등 제3자도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이 한 건만 골라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다른 기업이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로브스 판사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로브스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10대 시절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한 그로브스 판사는 부모님의 권유로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로브스 판사는 “판사가 되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감격스럽고 영광”이라며 “이번에 두 딸이 한국에 처음 왔는데 다양한 곳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