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진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조사단은 당초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조사단은 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일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이에 조사단은 진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장심사 앞둔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검사 A씨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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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조사단은 당초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조사단은 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일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이에 조사단은 진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