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재판 하기로
검찰이 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안태근 전 검찰국장(검사장)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조사단은 당초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조사단은 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일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이에 조사단은 진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단은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기소를 결정한 후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