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5 10:48
업데이트 2018-04-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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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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