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철회 등 주장하다 중형…법원 “긴급조치 당초부터 무효”
장준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故) 정모(사망 당시 67)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발동 요건 역시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1973년 장준하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다음 해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됐고 장준하 선생이 구속되자 당 간담회를 개최해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이후 정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4년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검찰은 올해 2월 정씨에 대해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돼 위헌·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