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최민희 2심 벌금150만원…“피선거권 제한해야”

‘선거법위반’ 최민희 2심 벌금150만원…“피선거권 제한해야”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6 15:16
업데이트 2018-04-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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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시 5년간 출마 불가…“진실성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최민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 때문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으로선 불리한 상황이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중요한 내용이며, 파급효과도 큰 TV토론을 통해 이뤄져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최 전 의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최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한편 이날 정봉주 전 의원도 법정을 찾아 최 전 의원의 선고 결과를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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