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한나라·새누리 댓글조작 의혹’도 수사할까

드루킹 특검 ‘한나라·새누리 댓글조작 의혹’도 수사할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7 20:36
업데이트 2018-06-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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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대상 주장…“특별법 해석상 수사 어렵다” 중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7일 임명된 가운데 옛 여권 진영에서 당 차원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드루킹 특검이 수사할지를 차치하고 우선 사라질 가능성이 큰 인터넷 댓글 관련 증거라도 검찰이 확보해 달라는 취지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망을 사실상 무한대로 넓힐 수 있는 통상적인 검찰·경찰 수사와 달리 특검은 수사대상이 법률로 제한돼 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이다.

현 여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한나라당에 제기된 댓글조작 의혹이 드루킹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이 제정된 이후인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옛 여권을 둘러싼 의혹은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뉴스 댓글의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 드루킹 사건과 유사할 뿐 특검법 제정 취지나 이 법률이 염두에 둔 수사대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제명만 보더라도 드루킹 또는 그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연루되지 않은 범죄 혐의는 수사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날 고발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드루킹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특검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금이라도 드루킹 특검법을 개정해 옛 여권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극적 해석을 따르면 사실상 댓글과 관련한 모든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한없이 확장된다”며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드루킹 또는 경공모 회원들이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여론조작에 가담했거나 모임 운영비에 옛 여권의 돈이 흘러들어 갔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이번 특검팀이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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