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회사원 42명, 여성 13명”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관할 지역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6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0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대상은 26명, 0.05% 이상 면허정지 대상은 30명이었다. 나머지 4명은 채혈을 요구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5명으로 다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7명이었으며, 여성은 13명이었다.
경찰은 음주 벤츠 역주행 사고 이후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던 노모(27)씨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30대 가장인 택시 승객이 숨지고, 50대 택시기사가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에 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93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7일에도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단 2시간 만에 60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