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손해배상 청구에 박근혜 측 “헌법 근거한 권력 행위”

‘국정농단’ 손해배상 청구에 박근혜 측 “헌법 근거한 권력 행위”

입력 2018-06-08 12:57
업데이트 2018-06-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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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시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시민 21명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국정 농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헌법에 근거한 권력 행위”라면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 법률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최순실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정식재판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렸지만,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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