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참” 공지해도 회식은 근무 X… 워크숍·세미나도 업무 O

“필참” 공지해도 회식은 근무 X… 워크숍·세미나도 업무 O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1 23:38
업데이트 2018-06-1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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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52시간 가이드라인

“출장 기준 일률적 적용 부적합… 구체안은 노사 합의가 바람직”
시행 코앞 현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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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판례, 행정해석을 토대로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나왔음에도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정착하기까지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별 사안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노사 합의로 정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실제 발생한 사례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지방노동청의 유권 해석을 통해 답변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혼란을 야기한다고 거론됐던 사안들에도 근로기준법상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일하다 흡연실에서 잠깐 담배를 피우거나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 시간을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아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판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행사의 성격이 업무 관련성이 높다기보다 직원 간 친목 도모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전체 행사 시간 중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내 행사에서 친목 도모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토론이나 회의를 병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무 교육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교육이나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강제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에 대해 정하도록 돼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출장과 관련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안을 내놨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출장지와 소요 시간, 업무 내용을 고려해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으로 볼지를 정하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성격상 통상 출장을 갔을 때 수행하는 업무나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순 없고, 노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접대)는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엄격했다. 고용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할 때’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를 비롯한 접대가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법이론만 내세운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인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외부 인사를 접대할 때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에게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더라도 그런 요소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기업 문화의 특성상 단체 회식에 빠지기 어려운 데다 회의 겸 회식을 할 때도 많아 업무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고용부가 법과 판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다 보니 실제 직장인과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정책관은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판단하기엔 부족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회사에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이번 가이드라인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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